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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며 판례나 도로교통법 기준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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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색신호의 경우 주행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황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대부분 일방과실사고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작년 대법원의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로 황색 등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황색 등 진입 차량에게도 과실이 잡히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 위반으로 예측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신호에 출발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예측 출발을 하여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과 황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등 신호 위반의 과실을 더 중하게 보아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 더 크게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며 판례나 도로교통법 기준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즉,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때 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황색신호에 직진중 상대방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라면 통상 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이 신호위반사고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