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며 판례나 도로교통법 기준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황색신호의 경우 주행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황색신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대부분 일방과실사고가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대방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대법원의 황색등 신호 위반도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 이후로 황색 등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황색 등 진입 차량에게도 과실이 잡히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도 신호 위반으로 예측 출발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신호에 출발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예측 출발을 하여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과 황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경우 적색 등 신호 위반의 과실을 더 중하게 보아 적색 등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을 60~70% 정도 더 크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며 판례나 도로교통법 기준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즉,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때 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됩니다.
황색신호에 직진중 상대방은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라면 통상 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이 신호위반사고로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