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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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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건물인도명령소장이날라왔어여

저는 작년 8월경 임신으로 인해 남자친구의 어머님 명의로된집에 무상임대 하며 살기로하고 남자친구가 살고있는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9월말경 유산이 되었고 남자 친구는 작년11월경 가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소장에 송달 받을 다음날 부터 건물인도에이르기 이르기 까지 매월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한다는 소장이 날라왔어여 남자친구는 유산뒤 싸구고 가출을 하였고 2~3달에 한번씩 집을 찾아왔고 마지막 으로 찾아온날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후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아직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작년부터 매달60씩 계산한 금액을 한번에 줘야하는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는건가요?

작년 8월 임신하여 남자친구 집에 들어오라고해서 들어왔구요 명의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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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해지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퇴거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장을 하실 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최소 2년간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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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소장을 본인이 송달받은 시점부터 월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그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월 60만원의 월세 상담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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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임대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를 하여야 해당 인도소송과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친구분과 대화 내용 이나 해당 소유주인 어머님과의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응소 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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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거주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유상이라고 보는바, 무상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