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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3.13

퇴직사유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두 문서에는 어떤 차이가있나요??

또 누가 작성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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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 확인서는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를 기재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사유, 임금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회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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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 확인서'라는 것은 법에 없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고,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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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확인서는 법적인 문서가 아니며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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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확인서와 이직확인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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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확인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법정서식으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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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사유확인서는 공식적 문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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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확인서는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회사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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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확인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서식이 아니며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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