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거실 벽면에 못을 여러군데 밖았는데 집주인이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살면서 거실의 벽면 여러 곳에 못질을 해놓았는데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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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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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벽에 못을 박는 정도로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못을 박아놓은 곳이 통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내용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실 벽에 못질을 해 손상을 입힌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 경미한 손상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과 동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벽면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