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자진퇴사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육아로인해 1월말 자진퇴사이고 직장에 사직서도 쓰고왔고 육아로인한자진퇴사로 2월중순부터 일할수 있는 상황이되어서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될까요?아니면 미리 서류내면 2월초에도 가능할까요?실업급여는처음이라..육아로인한퇴사는 사업주에게 받아야하는서류가있는데 사업주에게 미리요청했는데 답변이없으시네요.. 2월 초부터 사업주서류+제서류+배우자 서류만 준비되면 신청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퇴사 실업급여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주민등록등본(자녀출산 후), 배우자와 동거가족들이 육아 어려움 확인 서류(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육아관련 사유 해소 및 구직활동 가능 확인 서류(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의견진술서
가 보통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합니다.
2. 1번이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 준비 등에 대해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