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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

수습기간 급여 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3100만원 연봉으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간 90프로 수습급려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식대가 2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17만원빠져나가서 물어보니 식대도 90프로로 책정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기본급에서만 90프로아닌가해서 야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금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가 순수하게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식대도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만일 수습 기간 중에 기본급의 90%만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포함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 포함한 90%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90%를 받기로 한 경우라면 식대도 90%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