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제가 이해한것이 맞나요?
이주비 이자와 재건축부담금 납부액은 조합원 분담금과 별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이주비 이자(대상자에 한함)+재건축부담금 납부액을 감안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분양신청시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이자는 조합이 시공자 또는 금융기관 대여금으로 일괄 납부 예정이며, 조합원은 입주시 개별적으로 정산하도 입주함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5개월 이내에 부과되며, 부과일로부터 6개월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부담금은 각 조합원마다 부과금액이 상이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부담금 산출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며, 입주 전후 조합원에게 개별부과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문인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이자, 재건축부담금을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데요.
조합원 분담금, 이주비 이자, 재건축부담금 모두 완공 후 분양받고나서 (예를 들면, 전세 세입자분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완공전까지 꾸준히 이자를 내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사착공 후 33개월 대략 3년이나 걸린다는데 3년동안 다달이 이자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은 현재 조합원의 권리가액 대비 새로 받게되는 아파트의 권리가액의 차이로 새로 받게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시와 중도금 입주시 잔금형태로 조합원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을 받는세대에 한하여 이주비 대출이자는 재건축이 완료되어 새 아파트로 입주할때 정산해야 하며 재건축부담금은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조합원에게 납부 안내가 되면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잔금 대출이나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조합원에 발생한 이주비 이자나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비 이자는 공사 기간 동안 이자만 발생하지만, 입주 시에 정산하면 되고,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이후 6개월 내에 납부하면 되지만 조합에 일정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