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로서 월화수목 일 11시간씩 주4일 근무시 주휴일은 금토일중 언제인가요??
또한 주휴일 발생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주5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특정한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합니다. 2. 주 5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 토요일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면 되며, 나머지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일이 아닌 금토일 중 언제라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주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은 쉬는 날 중 하루를 노사가 합의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므로 주 5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금-일요일 중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날로 보며, 그 주휴일은 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중 어느날을 주휴일로 하는지는 노사간에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날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므로 주5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토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일수 4일 + 주휴일 1일로 계산되어 한주 5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되고, 주휴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어 1주 5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정해야합니다.
3일중 2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
네.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