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후 부당해고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4년 11월 1일(금) 줌으로 온라인 면접을 보고, 면접 중에 합격 통보를 구두로 받고, 조건 협의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입사 날짜는 천천히 조율해도 괜찮은데, 차주 월 (11/4)에 신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혀있어서, 담당자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날 미팅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입사 날짜 보다 하루 앞 당겨서 작성하는 걸로 보상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들을 모두 수락하였고, 11/4 미팅 진행 후, 입사 날짜를 11/11 (월)로 하기로 최종 협의 하였고,
11/11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루 보상에 대해서는 11/22(금) 쉬는 걸로 구두 협의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면접 후 합격 통보, 연봉 조건 등은 모두 구두로만 이야기 되어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며, 11/4 클라이언트 미팅 이후 기획안 자료 등 메일을 주고 받은 기록과 11월 11일 부터 출근 했다는 내용은 카톡 메세지 등으로 증명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입사 날인 11/11 (월) 부터 11/14(목) 까지 4일간 대표는 외부 일정 등으로 업무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일방적인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주장은 업무 부족이라 하였지만, 업무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에 제대로 진행한 게 없는 상태라서, 신규 클라이언트와 계약이 무산된 게 아닐까 추측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니,
해고 예고 수당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없음
부당 해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없음
인 것 같던데,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없는 걸까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할 예정입니다만,
이걸로 인해 제가 보호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는 요소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4일 근무 + 근무로 포함 시켜주겠다고 한 클라이언트 미팅 1일 하여
총 5일치의 급여는 어떻게 하여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관련된 이야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 통보를 하였는데, 그냥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는 걸까요?
만약에 안 준다면 이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요소로 판단되는데,
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연봉 조건에 관한 이야기는 구두로만 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할로 금액 계산시 어떻게 산정 받을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입사통보 후 입사취소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글을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또한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긴 글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해고에 관한 이의제기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는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입증하는 범위에 한정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