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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 사고 대인처리 7:3과실 병원비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택시랑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급수는 14급으로 해서 현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라 보험사가 없고 상대방은 대인처리 중인데 상대방 측이 7:3 제가 3으로 보고있습니다
1.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2.
병원비에서 제 과실 3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그양이 합의금보다 많으면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3. 3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 했는데 안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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