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전환된지 이제 1년 4개월차입니다.
이번에 또 노사협의가 안되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면서
일별로 계산해서 '기본급'에서 급여를 빼고 줍니다.
파업은 쟁의권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거구요..
파업을 하게되면 기본급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과 이에 포함된 유급휴가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으며, 일체의 월급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