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전환된지 이제 1년 4개월차입니다.
이번에 또 노사협의가 안되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면서
일별로 계산해서 '기본급'에서 급여를 빼고 줍니다.
파업은 쟁의권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거구요..
파업을 하게되면 기본급도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