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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물범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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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파업중 기본급도 받을수 없나요?

정직원 전환된지 이제 1년 4개월차입니다.

이번에 또 노사협의가 안되서 파업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면서

일별로 계산해서 '기본급'에서 급여를 빼고 줍니다.

파업은 쟁의권을 얻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는거구요..

파업을 하게되면 기본급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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