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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일 연장수당 문의드려요

토요일 9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한 경우

9시부터 6시 1.5배

6시부터 10시 2.0배

오후10시부터 익일오전6시 2.5배

이게 맞나요?

토요일은 오후10-익일6시 야간수당이

2.0배인걸로 알고있는데 위 3분류 수당

배율 구간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09:00~24: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22:00~24: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9시부터 6시 1.5배, 6시부터 10시 2.0배, 오후10시부터 익일오전6시

    2.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가 맞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0.5배의 야간수당이 추가되므로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여서 8시간을 초과한 시간 역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근로와 겹치는 부분은 2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1.5배,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09시~24시(자정)까지 근무한 경우,

    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통상시급*1.5배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고,

    이 중에서 22시~24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2시간*통상시급*0.5배가 추가 가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