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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43
공정한고니4324.01.11

층간소음 관리실에서 개인폰으로 지속 연락

안녕하세요

몇주전부터 관리사무소로부터 개인폰으로 문자 전화로 층간소음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는 아이도 없고 출근한 시간대에 시끄럽다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고있습니다


개인끼리 층간소음으로 직접 메모나 찾아가서 말을 거는 행위는 2번이상이면 스토킹법으로 처벌받는다 들었는데


관리사무소도 관련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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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라고 해도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시적으로 본인이 발생한 소음이 아니고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해보시고 그럼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심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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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입주민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여 연락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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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사무소가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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