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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면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 해임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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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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