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가 아닌 아동청소년과의 영상통화도 처벌법이 있나요?
제강요하지 않고 청소년인 분이 먼저 보여주신다고 했다면 그 분의 몸을봐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과 댓글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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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에 해당되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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