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착취가 아닌 아동청소년과의 영상통화도 처벌법이 있나요?
제강요하지 않고 청소년인 분이 먼저 보여주신다고 했다면 그 분의 몸을봐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과 댓글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청성착취물에 해당되어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