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지방주택특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인천 서구 소재 a 주택을 22년 7월에 취득하여 실거주중입니다.
부모님 요양 목적으로 강원도 속초시 소재 공시지가 약 8000만원의 b 아파트를 추가 매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소재 a 아파트와 지방 소재 b 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 향후 5년 뒤쯤 a 아파트를 매매할때 소형지방주택특례를 적용받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22년 7월 인천 서구 소재 a 아파트 보유 및 실거주중
25년 7월 경 강원 속초 소재 전용 60m2 이하 공시가 8,000만원의 b 아파트 매수 예정
a, b 아파트 보유중. a 아파트 28년경 매도 후 수도권 지역 c 아파트 매수예정
쟁점
위 사실관계의 경우 a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형지방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a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형주택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양도세 중과세 적용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에는 지역과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모두 주택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