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근무체제 인데 휴게시간 몰아서 쓸수있나요?
이번에 주52시간 제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24시간 근무를 주2회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할까도 고민중인데
하루에 최대 21.5시간 근무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시간단위로 끊어서 21시간 근무 3시간 휴게로 한다고 하면
이때 휴게시간을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씩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 출근 3시간 늦게 출근
2. 퇴근 3시간 일찍 출근
3. 근무중 3시간 한꺼번에 휴식
모두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처럼 하는 경우 실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번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