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irp계좌 말고 일반 급여계좌로도 받을수있나요?
며칠전에 퇴사 했는데 찾아보니까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그대로 퇴사를 했는데 급여 받던 일반계좌로도 퇴직금이 들어올수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좌를 개설해서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다시 연락하고싶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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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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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좌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회사에서 IRP계좌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직금 지급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퇴직자 또는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다면 irp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