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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깍듯한저어새48

깍듯한저어새48

점포 내 건물 주차권을 타인이 무단사용합니다.

건물 내 주차권을 매장 내에서 구매해서 손님들께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이상하리만치 소모율이 빨라서 주차권 등록현황을 살펴보니 특정 차량이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던 것이 밝혀졌고 같은 건물 내 입점해있는 가게의 알바생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건물 내에서 회의를 통해 이번에는 넘어간다 했고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보상 받도록 할테니 신경 잘 써달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며 11월부터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매장 운영시간이 아님에도 주차권 등록이 되는가하면 쏘카 소유 차량 3대가 잇따라 4시간씩 주차권 무단 등록하고 나가네요.

주차권을 등록하기 위한 사이트는 입주사가 아닌 이상 알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매장별로 임의 부여된 코드로 로그인을 해야하는 방식이라 비밀번호 변경에 소홀했던 점은 제 잘못입니다.

다만 입주사가 아닌 경우 알 도리가 없는 사이트이며 아이디코드 임에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의심되는 차량번호 3대의 입출입, 주차권 등록현황을 전부 자료화해서 뽑아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차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기죄, 횡령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