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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례씨
길례씨23.04.05

주택구입에 있어서 신용대출로 일부 돈 쓸 수 있나요??

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신용대출로 주택매매 할경우 적발 시 대출 회수 조치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적용되고 있나요?? 지금 집을 팔고 소액 부족하여 신용대출로 메꾸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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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이라시면 어느정도 이신지 모르겠지만요.

    회수조치에 대한 부분도 쉬운상황이 아니시기에 소액이신 부분은 괜찮으시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체크한번 잘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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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을 있다고 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시 DSR규제로 인한 한도가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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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일부부족금액 신용대출로 하신다고해서 기존대출 회수조치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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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은 주택과 관련된 잔금에 사용하록 나온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시 본인명의의 통장에 잠깐 스쳤다가 임대인이나 매수인 통장으로 직접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 사용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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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과 지출가능한 금액을 더해도 잔금을 못치시는 상황이신가 봅니다.

    소액 모자랄 경우 신용대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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