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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렬한재규어108
강렬한재규어108

이중 근로계약 괜찮나요?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시간이 되어서 또 계약하려고요

현재 근로계약을 해서 일일 8시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시간이 되다보니...알바로 몇 달 간만 주 8시간 근무를 또 하게 될 듯 합니다.하나는 야간근무입니다.어쨌든 이중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는 동종업종 계약 금지로만(경업)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근로 계약 알바 할 곳은 전혀 상관없는 쪽이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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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재직 중인 회사 내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기존 직장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법상 이중 근로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 근로계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계없고,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에 따라 투잡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중의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