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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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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갱신시는 무조건 5프로 상한인가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물건만 재계약시 5프로 상한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요즘엔 모든 전월세 매물이 해당인가요? 그럼 거의 4년 계약인거나 마찬가지같은데요. 맞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재계약시 5%의 전월세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의 경우 임차인에게 기본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5%내에서만 전월세를 올리 수 있으므로 4년 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예외의 사항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매번 5%만 올릴수 있고 일반 전월세는 그집에서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습니다

    그때 5%만 올릴수 있고 그기간이 지나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을때가 많은데 그중에서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나 임차인이 월세를 2번이상 밀렸을때 가장많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2년 기본계약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별률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이를 수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다음 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을 거주를 할 수 있고,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2년 더 거주가 보장이 되고 1년에 최대 5%인상이 최대요율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될 시는 임대인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물건만 재계약시 5프로 상한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요즘엔 모든 전월세 매물이 해당인가요? 그럼 거의 4년 계약인거나 마찬가지같은데요. 맞을까요?

    ==> 전월세 5%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계약을 갱신시

    3. 상가인 경우에는 10년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갱신시 5%제한은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5%인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법에 따라 연장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스스로 세금혜택을 이용하고자 상생임대인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5%이내 인상만 제시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즉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세대로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월세를 인상할수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도 있구요.

    결국에는 임대차 3법에 따라 4년간은 최초보증금에서 5%이내 인상만 하고 거주를 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시를 제외하고 임대차 3법의 규정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5%이하로 제한 하였습니다.그러나 5%이상을 올리게 되면 그 계약관계는 취소사유가 되며 고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 비용을 제한 한 이유는 무작정 허용하려는 경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