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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6

급여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제날짜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급여 일자가 매달 10일인데 요즘에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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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루 이틀 지연하여 지급하여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확히 언제 지급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임금체불 신고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는 연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만 지급이 늦어져도 이자를 청구 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로를 원한다면 회사 사정에 맞춰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감독관 배정 시점에는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만 늦어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셨다면 문제는 없으나
    합의없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급여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은 맞습니다만,

    진정을 넣더라도 지급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