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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당첨되서 살고 있는데요, 20년 이용 기간 끝나면, 일반전세임대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임전세임대주택으로 서울에서 거주 중인데요. 자녀가 커가면서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지금 이사할 경우, 최대 20년에서 남은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기간이 연장 되는걸까요?

일반전세임대주택으로 다시 접수, 당첨 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이러면 다시 20년? 시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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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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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때 기준이 어떻게 변동이되는지 알수 없지만 현재 시행대로 라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 -> 다른 집으로 이사 시 20년 기간은 이사해도 기존 20년 기산일은 유지됩니다.

    즉 새로 20년이 다시 시작되진 않습니다.

    입주일 기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 갱신이 되며 조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이 상실되면 계약 해지 또는 다른 유형의 전세임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 만기가 되어 다른 일반전세임대로 옮길 때에는 사전에 자격심사를 받고 집주인에게서 반환확인서를 받아 LH에 보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 일반 전세임대로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이 아니므로, 자녀 수, 소득 수준, 무주택 여부 등 일반 전세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이동 시 잔여 거주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즉,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에 재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새로운 20년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주거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사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재신청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