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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23.8.31일부로 퇴직한 A직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2023.9.30일에 체결되어 전 직원 5%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퇴직한 상기 A직원도 2023.01~08월까지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내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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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소급 인상에 관한 부분을 퇴사자에게까지 적용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명시된 사항은 없다면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급에 대한 협약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퇴사자의 경우 급여인상분을 소급적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급분에 대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하기 전에 퇴직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직원에 대해 소급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체결시 퇴사자에게까지 지급할지도 단체협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과 퇴직과 함께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급여인상 소급분을 퇴사자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