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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3.11.27

한국처럼 전세가 있는 나라가 더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있는 나라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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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외 볼리비아와 인도도 대출형식으로 이용하고는 있지만 전세제도의 기본은 갖춰있다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입니다.

    다른나라는 월세만 있고 전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도와 볼리비아에 전세제도가 존재합니다 .인도의 경우 그 비중이 낮고, 형태도 차이가 있기에 실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세제도를 가진 나라는 볼리비아 입니다. 두 나라의 전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볼리비아의 경우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주택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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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총 3개국뿐입니다. 이는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법률,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세제도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일본의 전세제도: 일본에서는 "보증금"이라는 개 념을 갖는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주택 소유 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 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 금의 일부가 반환되기도 합니다. 전세금은 주택 소유 자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입주자는 상대적으로 저렴 한 가격에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독일의 전세제도: 독일에서는 전세를 "Kaution"이라고 부르며, 입주자는 주택 소유자 에게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 로 2~3개월분의 임대료에 해당하며, 입주자는 보증 금을 임대 기간 종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전세제도: 미국에서는 전세제도보다는 장 기 임대 형태인 "리스"가 일반적입니다. 입주자는 일 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며, 임대료를 지불합니 다. 리스 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입주자 간에 서면으 로 체결되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전세제도: 중국에서는 전세를 "租"이라 고 합니다.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 고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중국의 전세제도는 장기적 인 임대 형태로 주택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 공하고, 입주자에게는 주택 사용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몇 가지 예시일 뿐이며, 다른 국가들은 각자의 전 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각 국가의 주 택 시장과 법적 규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 고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 소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 계약 조건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인구의 이동 등으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주택임대차관계가 형성되었고 조선말기 전세가격은 기와집과 초가집에 따라 달랐으며, 보통 집값의 반 정도로 전세값을 받았으며 비싼 곳은 집값의 7∼8할에 육박했습니다. 전세기간은 통상 1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 6·25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입니다. 오래전 과거에는 다른 나라도 이러한 전세제도를 시행했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받아들여 전세제도를 사용한 것이나 전세제도를 악용하고 또한 큰 자금보다는 월세 개념의 임대차 혹은 영구 임대와 같이 나라에서 이를 관리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개발이 진행중이고 계속해서 큰 자금들이 필요하다보니 전세제도를 쉽게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볼리비아,인도에 전세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중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제도 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