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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
깜찍한잠자리1724.02.27

패드립 고소한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해당되나요















피파 축구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적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올린 사진을 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하면 "너희엄마처럼?" (영어로 쓰여진 부분)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패드립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상대방 채팅을 차단해서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고소 당한다면 상대방이 했던 채팅들도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가 차단한 시점에서 패드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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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채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게임사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문제되지 않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긴 어렵스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1:1 대화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범죄로 될 만한 부분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