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 축구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성적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올린 사진을 보시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하면 "너희엄마처럼?" (영어로 쓰여진 부분)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물론 상대방도 패드립 비슷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상대방 채팅을 차단해서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고소 당한다면 상대방이 했던 채팅들도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가 차단한 시점에서 패드립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