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앞에 모아둔 박스를 몰래 가져가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요즘 길거리를 보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많이계십니다.
그분들은 남의 집앞이나 상가앞에 모아둔 박스를 경쟁적으로 가지고 가시더라구요
이렇게 아무말도 없이 몰래 남의 집이나 상가앞에있는 박스를 가져가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이나 상가 앞에 박스를 내놓는 경우, 보통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박스를 내놓는 것은 버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경우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 큰 문제는 되지는 아닙니다.
반면, 집이나 상가앞에 다수의 박수가 정갈하게 쌓여있고 집주인도 당해 박스를
따른 용도를 위해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집이나 상가 앞에 두는 박스 등이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그러한 박스를 가져가던 분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결국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 문제될 것인데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사회적으로도 집 앞에 박스 등을 두는 것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하거나 소유자를 명시해 둔 경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간 경우에 형사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