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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족제비111
남다른족제비11121.09.14

(1년 이상 재직 퇴사자)회계연도 연차 정산

입사 : 20.07.07

퇴사예정일 : 21.10.01

1.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2. 회사에서 채택한 방식이 회계연도 연차 정산이더라도 입사일 기준 계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3. 백신공가는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하는거 맞을까요?

4.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고 20년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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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18.3개 입니다.

    2.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에서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3. 백신휴가는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4.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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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입사일 기준 계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입사일 방식을 택하여야 합니다.

    백신공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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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되며, 입사일 기준 계산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백신공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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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 시 회계연도의 초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3.백신공가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4.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의 이월이 있는 것이 아닌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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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7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백신예방 접종으로 쉰 날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4.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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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까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입니다.

    2.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3.백신공가를 연차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4.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단 1년 미만자 월 개근 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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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간 만근 가정시 연차휴가는 11일+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백신공가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라면 제외됩니다.

    4. 회계년도 계산과 연차 소멸은 연관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발생 없이 연차가 소멸되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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