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0년 9월1일 에 산업기능요원으로 22년 9월1일까지 일을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일을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이유는 공부하려고 퇴직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부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자진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요건 충족시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에 계약기간을 산업기능요원 종료시까지로 정했다면 그 시점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후에도 계속 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고, 계약종료로 퇴사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가 되는데, 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