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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저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0년 9월1일 에 산업기능요원으로 22년 9월1일까지 일을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일을하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이유는 공부하려고 퇴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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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부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부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자진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요건 충족시 퇴직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시에 계약기간을 산업기능요원 종료시까지로 정했다면 그 시점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후에도 계속 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고, 계약종료로 퇴사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가 되는데, 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