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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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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뭐죠? 등본을 떼어보니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네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이있어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살펴보니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던데 지상권이 뭐죠? 본인명의건물이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면 권한에 제한같은게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상권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써 건물 등의 철거 등을 할 수 없도록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을 가지고 지료 등의 지급 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