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이있어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살펴보니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던데 지상권이 뭐죠? 본인명의건물이라도 지상권이 설정되어있으면 권한에 제한같은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그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상권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름으로써 건물 등의 철거 등을 할 수 없도록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을 가지고 지료 등의 지급 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