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려고하니
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고합니다
원청에서 본인들이 제출했다는데
저는 제출 안 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제출한 서류가 산업재해조사표인지 확인해보시고 설사 제출했더라도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원청에서 제출을 했더라도, 재해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인 하청의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원청 근로자의 재해라면 당연히 하청이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재해자 소속이 하청이 맞다면 원청이 제출을 하였더라도 하청에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