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북향 가계약을 했는데요 궁금한부분이...
얼마전에 가계약을 넣었는데요.. 집의 구조가 사진 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4층(꼭대기층) 1.5룸 투베이형식의 북향입니다 주방에 작은 창 하나 베란다에 큰 창 하나 방에 있는 일반적인 창 총 3개의 창문이 있고 창문 바로 맞은편에 원룸건물 벽이 있습니다 2~3센치가량 떨어진 상태인데 겨울철에는 춥다보니 문을 닫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습하거나 겨울철 결로가 생긴다면 집을 지을때 단열이나 공사가 제대로 안 된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얼마전에 가계약을 넣었는데요.. 집의 구조가 사진 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4층(꼭대기층) 1.5룸 투베이형식의 북향입니다 주방에 작은 창 하나 베란다에 큰 창 하나 방에 있는 일반적인 창 총 3개의 창문이 있고 창문 바로 맞은편에 원룸건물 벽이 있습니다 2~3센치가량 떨어진 상태인데 겨울철에는 춥다보니 문을 닫을텐데 이러한 이유로 습하거나 겨울철 결로가 생긴다면 집을 지을때 단열이나 공사가 제대로 안 된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단순히 결로가 발생된다는 이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제는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약해지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향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습니다. 또한 채광도 다른 향에 비해 낮아 습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곰팡이는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계약해지까지 가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상 하자로 인해 결로가 발생되고 실내에 곰팡이 등이 생기면서 임대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등의 요구가 가능할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만 가지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결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곰팡이등의 문제가 완화될수 있고, 어떠한 집이든 겨울철 환기등을 하지 않은 경우 결로 및 곰팡이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수 있기에 원인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 그리고 특별히 계약해지를 위한 근거를 찾는게 아니라면 일단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보신뒤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결로나 습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해지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로가 심각한 하자로 인정될 수준일 것
,입주 전 중요한 정보(결로 가능성 등)를 고지받지 못했을 것
,집이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결로는 세입자의 관리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구조적인 결함(단열 미비, 불량 창호 등)으로 발생한 결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실제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리 요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을 철회하는 게 더 쉬운 시기입니다
결로가 단순한 생활 결로인지, 구조적 결함인지가 핵심입니다
불안 요소가 크다면, 본계약 전 확실한 점검 또는 가계약 해제 협상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서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맞은 편 건물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계약하셨기 때문에 이웃 건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은 계약해제를 주장하기에는 약간은 억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운 겨울 , 단열이 되지 않아서 임대한 건물의 하자로서 결로나 곰팡이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주거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 목적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결로현상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즉 단열 불량으로 인한 결로 발생등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로의 문제는 하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로도 발생이 되고 또한 하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즉 계약 미이행, 사기, 기망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로는 계약해지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되고 계약전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 후 가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