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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7.21

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회사내에서 사원들끼리 팀즈로 방을 만들어서 팀장욕을 하거나 회사욕한 내용이 있는데,

파트장이 관리자 권한으로 그방의 내용을 보고 업무중 메시저해서 근무태만 사유로

퇴사를 권고하겠다고 했다는데, 개인사원들끼리만 공유한 개인팀즈를 몰래 확인해서

권고사직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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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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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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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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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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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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