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며,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