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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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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사도개설 승낙 요청 관련 문의입니다.

인근 주민분이 저희땅 위로 길을 내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맹지는 길이 생기면 가치가 좀 올라간다고도 하던데요.

길이 나는것이 무조건 득이 되는건지 길이 나는 위치에 따라 오히려 차후에 불리할수도 있는지요? 사도개설승낙 관련 조심할 부분이나 유불리한경우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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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맹지의 경우 길을 내면 좋습니다. 맹지라는 것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한 필지의 토지를 뜻합니다. 조금이 아닌 매우 높은 가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맹지의 경우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더라도 계속해서 맹지로 둘 경우 개발이 어렵고 다시 비싸게 매도가 어렵습니다.

    사도개설승낙 보다는 그 길을 내기위해 매우 비싸게 매도하시는 분도 계시며, 그 맹지를 오히려 저렴하게 다시 매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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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를 가지고 있는분은 길이 없으면 본인땅으로 들어갈수가 없으니 집을 짓기도 그렇고 매매를 할때도 싸게 거래가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 땅으로 사도를 낼수만 있다면 맹지를 가지고 있는분은 지가가 많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길이 있다면 그길 몇평만이라도 사서 같이 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땅으로 사도를 낸다면 질문자님 땅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길을 냈을때 피해가 가는지 안가는지 판단을 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또 같이 길을 쓰자고 한다면 몇평이라도 제대로 가격을 받고 매도하셔서 같이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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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맹지에 길이 나는 것은 득이 큽니다.

    길이 없는 것이 오히려 토지 가격이 제 값을 못받습니다.

    길을 만들어 토지 가격을 높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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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도로사용승낙으로 도로로 변경되면 다시 대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획 도면을 보시고 도움이 될 수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잘모르시면 땅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에 문의 바랍니다.)하여 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로로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만 있을 뿐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의 승락은 본인 소유 일부 구역을 등기 이전없이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이라 보면됩니다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맹지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위치는 본인의 토지 이용 계획에 맞추어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건물을 짓거나 특별한 용도가 있다면 옆으로 길이 나면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를 검토하셔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개설에 관련된 승낙 요청이 왔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게 좋고, 계약서에 도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필요 시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용료, 도로 유지보수 책임, 철회 조건 등도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생기는 위치가 토지 사용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토지 활용 계획을 고려하여 도로 위치와 폭 등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잘 아시는 토지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