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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작은기린146
작은기린146

회사를 퇴직했는데 제가 하지 않은 얘가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걸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회사를 퇴직한지 3개월이 넘어가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사실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얘기가 들릴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냥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사람을 고소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얘기인지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그리고 그 얘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으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