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문화센터 교육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세 아이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웠는데 이 경우 문화센터에 요청해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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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문화센터는 업종이 교육관련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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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문화센터등을 이용한 교육비는 안타깝지만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우는 경우 해당 문화센터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쳥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
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우녕ㅇ(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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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댜.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설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