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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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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문화센터 교육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세 아이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웠는데 이 경우 문화센터에 요청해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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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 등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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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고

      https://yearend.co.kr/Qn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624333&t=board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문화센터는 업종이 교육관련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문화센터등을 이용한 교육비는 안타깝지만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액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문화센터에서 발레를 배우는 경우 해당 문화센터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쳥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

      시설로 허가 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우녕ㅇ(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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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댜. 미취학아동의 경우 사설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