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휴일은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법적 공휴일도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법적 공휴일에 남들처럼 쉬고 싶은데 혹시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나,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적 공휴일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공휴일 근무에 상응하는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요청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에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징계를 내릴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미동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고 포괄적 동의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