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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4

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이름만 보면 대충 가공을 위해 위탁자가 해외로 보내는걸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요. 그리고 위탁가공무역이 제3국으로도 직접 보내서 판매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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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3.10.2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개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외국의 고도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거래로서 국내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 현지생산을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교역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형태. 다만 최근 중국에서는 가공 무역금지품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증치세 환급율도 축소하고 있는 바 주의가 요망된다.

    2. 절차

    위탁가공계약체결 ⇒ 원자재의 수출 ⇒ 해외제조 가공 ⇒ 가공물품선적 ⇒ 가공임지급 및 선적서류인수 ⇒ 가공물품의 재수입 ⇒ 사후관리

    3. 기본계약과 오퍼

    ① 기본계약에는 원자재 및 가공물품의 수량·인도방법, 가공임 지급방법, 계약기간, 분쟁처리방법 등을 명시
    ② 가공무역 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 하며 통상 가공임을

    CMT charge라 한다.

    ③ 오퍼에는 건별 거래물품의 수량·규격·단가·납기등 명시

    4. 원자재 국내조달방법

    ① 원자재 국내조달시 일부 가공한 경우나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허용 → 무역금융

    수혜대상에 포함
    다만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5. 원자재 수출통관시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③ 기타 필요한 서류

    6.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원자재 조달

    ①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하는 자는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또는 제 3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외국인수수입 허용).
    → 물품(원자재)은 가공국에서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위탁자가 국내에서 지급

    7. 가공물품 재수입시의 과세표준

    ①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생산지원비용 포함)
    ② 그러나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에 의해 해외 임가공품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공임에 대하여만

    과세 HS 85류와 9006호는 HS 10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세 액을 감면

    8. 가공물품 재수입신고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가격신고서(상업송장포함)
    ③ 선하증권 사본 등

    9. 위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즉, 위탁가공목적으로 국외(중국, 동남아 등)로 무환 반출하는 원·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 개정 전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행정해석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자재가 선적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하여 왔으나 대법원판례에서 ‘재화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으나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일치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일치하게 되었다.

    (2)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의미합니다.

    즉,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임가공업자(원재료를 공급받아 단순히 가공 또는 제조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수출해 제품을 위탁가공방식에 의해 생산한 후 국내에 재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수출입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임(CMT char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것

    (2) 원재료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조달하여(외국인수수입) 외국수탁가공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것. 이 경우 일부가공 또는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개설이 허용되어 무역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인도하거나 가공국내의 제3자에게 인도할 것

    한편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735, 2010.06.14).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가공으로 원재료를 임가공을 위탁하는데 전량인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인 외국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외국에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 가공임, 물품 등을 공급하고 이러한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외국인도수출이라는 새로운 거래방식이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로 수입하는것도, 다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해외로 보낸 후 완성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거나, 제 3국으로 보내는 무역을 위탁가공무역이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나 중간재를 저렴한 노동력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에 보내 가공을 맡긴 후 완제품으로 다시 수입하는 무역 방식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제3국으로 직접 보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가공품을 외국의 가공업체로부터 수출받아,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