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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튜버 군복 착용 처벌 기준이 먼가요?

어떤 유튜버는 군복입어도 혐의없음이고

어떤 유튜버는 군복입었다고 처분 받던데

기준이 먼가요?

1분 42초

신고 됬으나 문화예술이라 무혐의 받았다고

기소유예 처분

두사람 모두 신형군복 이며
부대마크를 제거한 상태

첫번째 분은 연극 형태의 영상이라

문화예술에 해당해 처분 받지 않고

두번째 분은 연극 형태의 영상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받은거면

두번째 영상처럼 연극형태가 아닌데

처벌받지 않고있는 유튜브 영상들은 먼지


합법적으로 신형군복입고 유튜브 영상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착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