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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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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 감면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것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양도소득 감면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처리하면, 감면받을수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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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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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농지소재지, 농지소재지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3,7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농지

    경작에 있어 1/2 이상의 노동력을 농지 소유자가 제공하고, 양도하는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8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하 1억원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후 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시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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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8년자경감면 요건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합계가 3700만원이상인 연도와 복식부기의무 이상인 연도는 제외

    2)양도일 현재 농지일것.

    3)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후 3년이후 양도시 감면배제됨.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30키로 미터 이내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본인이 1/2이상을 자경하셔야 합니다.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8년이상 자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