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사안에 특정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회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결국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령 역시 해당 제도가 활발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