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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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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투버 등에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수익을 올린 유투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를 또 내세우게 될텐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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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자체는 현재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 비추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소원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하기만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법 개정으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안에 특정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조회수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는 구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서도 결국 허위사실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걸 고려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법령 역시 해당 제도가 활발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