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초기에 입사전 예약된 병원진료를 가기위한 연차사용?
저는 경력직으로 이 회사에 24년 7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1년이 안되었을 경우 연차를 두달이 지나면 하루를 제공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를 전체직원이 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연차상황에서 이미 3일을 쉰 상태 입니다.
입사초 OJT에서 이러이러한 상황(가족 병원진료)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될 거 같다라고 미리 말씀 드렸고, 앞으로 생길 연차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되면 될 거 같다라고 답변까지 해주셨습니다.
연차 일주일전에 저는 미리 이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결제를 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 당일에 사무실에서 진료확인서를 병원에서 준비해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당겨쓰는 연차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당겨썼지만 엄연한 연차인데 그거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게 전 좀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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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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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
회사가 배려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적인 연차 사용 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병가'와 같은 별도 휴가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닌 연차사용이라면 회사에서 증빙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