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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단호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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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서 정차 중인데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박아서 수리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면 나중에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제값 못 받나요?

Q1)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면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차값이 떨어지나요?

Q2)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지말고 상대방이 수리비주면 그걸로 수리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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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 이력은 남지만 해당 수리가 사고차(차량의 주요 골에 대한 수리 또는 단순 교환이 아닌 용접 이 들어가는 수리)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수리나 교환이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받아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이력은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단순히 중고차 시세를 걱정해서 그렇게 처리했다가 사후에 문제가 되면 다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하면 중고차팔 때 수리이력 때문에 차값이 떨어지나요?

    : 보험처리시 보험처리이력은 보험개발원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는 사고이력으로 남아 추후 중고차 매매시 일부 불이익은 있을수 있습니다.

    Q2)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 하지말고 상대방이 수리비주면 그걸로 수리하는게 나은가요?

    : 위와 같은 불이익으로 인하여 상대방측과 이야기가 잘되어 보험처리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이 된다면, 나을수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개인처리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 보험처리 내용이 있을 경우 사고차로 처리되어 수리내역에 따라 중고차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보험처리 없이 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감가액에 대해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차량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