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형을 정하기 때문에(이를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이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특별히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