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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적극적인요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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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뜬 pdf 소지 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모의고사 pdf 스캔본이 들어있는 usb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누가 발견하고 신고할까봐 걱정입니다. 불법 복사 pdf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usb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 이름도 적혀있어서 usb 주인이 저인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usb를 발견한 사람이 저를 신고해서 해당 모의고사를 만든 곳에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공유나 판매는 하지 않았고 usb에 스캔본만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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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에게 복제나 전송을 하지않고 개인적 이용을 위해 단순 개인 소지만 하는 스캔pdf본 파일은 저작재산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업로드하시거나, 타인에게 공유나 유포한 자가 아니고 단순히 소지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케이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