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