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최소 1년 다니면 준다는데 4대보험 가입이 조건인가요?
일용근로자로 1년, 혹은 파트타임으로 1년 근무해서는 안되고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1년은 주말포함인가요? 출근일수로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은 출근일수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사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일수로만
계산하지 않고 주말도 모두 포함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란,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파트 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퇴직금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은 그냥 1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조건이 아닙니다.
1년은 달력상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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