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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24.01.14

퇴직금은 최소 1년 다니면 준다는데 4대보험 가입이 조건인가요?

일용근로자로 1년, 혹은 파트타임으로 1년 근무해서는 안되고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1년을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1년은 주말포함인가요? 출근일수로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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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파트타임이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은 출근일수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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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퇴사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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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일수로만

    계산하지 않고 주말도 모두 포함하여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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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이란,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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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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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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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파트 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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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이 중 퇴직금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은 그냥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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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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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조건이 아닙니다.

    1년은 달력상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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