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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해파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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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현상확인, 매수 매도자 중 누가 비용을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하세요.

작년에 10월말에 아파트 매수 했고… 잘 지내다가

오늘(2월 19일)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8일에 화장실 변기에 세정제가 걸려서 7시간동안 물이 내려갔었고.. 업체분도 화장실 변기 문제일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수 시점이 오늘인 것 같은데…아파트는 22년 된 아파트 입니다….

계약완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하자담보책임 요건에서 계약시점에 하자가 없으니 매수자인 제가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아래층 누수는 오늘 알았지 몰랐던 일이라 매수인의 선의의며 과실이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 적혀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2.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누수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원래도 조금씩 흘렀는지, 어제 물이 계속 내려간거 때문에 아래층에서 보여진건지..) 매도인도 책임이 있는지…?

3.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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