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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해파리195
숙련된해파리19522.02.19

아파트 매수 후 누수현상확인, 매수 매도자 중 누가 비용을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하세요.

작년에 10월말에 아파트 매수 했고… 잘 지내다가

오늘(2월 19일)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8일에 화장실 변기에 세정제가 걸려서 7시간동안 물이 내려갔었고.. 업체분도 화장실 변기 문제일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수 시점이 오늘인 것 같은데…아파트는 22년 된 아파트 입니다….

계약완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하자담보책임 요건에서 계약시점에 하자가 없으니 매수자인 제가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아래층 누수는 오늘 알았지 몰랐던 일이라 매수인의 선의의며 과실이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 적혀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2.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누수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원래도 조금씩 흘렀는지, 어제 물이 계속 내려간거 때문에 아래층에서 보여진건지..) 매도인도 책임이 있는지…?

3.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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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책임 6개월은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알고 매도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층에서 누수 사실을 알렸는데 수리하지 않고 매도를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상황은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수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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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위층에 공용부분 하자가 아니면 위층에서 배상합니다

    2. 매매 당시 매수인의 과실없이 하자를 알 수 없었지만 매매 시점부터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매도인의 책임에 해당합니다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은 매수인의 몫이며 노후 주택의 경우 원인 입증이 난해하고 매도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지 않는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쟁마다 사정이 다르고 판결이 있기 전까지 확언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3. 아래층은 선의의 피해자로 원상 복구가 기본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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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된 아파트에 대한 누수책임은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여 잔금일자 부터 누수가 발생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노후화된 아파트이며, 누수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운데…(원래도 조금씩 흘렀는지, 어제 물이 계속 내려간거 때문에 아래층에서 보여진건지..) 매도인도 책임이 있는지…?

    ==> 무조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 우선적으로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누수원인 및 견적부터 확인하시면서 아랫층에 언제부터 누수가 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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